
부동산 셀프등기는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내용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서류 준비하기 매수자 준비 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계약서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사본은 여러 장 준비하세요. 2.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세요. 4. 인감도장본인의 인감도장을 꼭 가져가세요. 매도자에게 요청할 서류 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매도자가 보관 중인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위임장매도자의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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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