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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efamily.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주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당 일반적으로 1,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무료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필요에 따라 상세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