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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 시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출산전후휴가를 한 번 시작하면 종료일까지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금액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다태아 120)의 급여가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다태아 75)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그 이후 30(다태아 45)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정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업규모, 휴가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며, 고용센터에 적절히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시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다태아 120)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다태아 75)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후 30(다태아 45)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따라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기간이 다르며,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적절히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