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통장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음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 시 부채를 포함한 재산사항만 입력하면 됨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가입 증빙서류

최초 2만 원 이상 납입하면 가입 요건 충족

 

따라서 신청자의 신분증, 주거 관련 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일부 서류 준비가 생략되지만, 대체로 위 서류들을 갖추어야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 사본 발급받는 방법 

 

통장 사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발급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메뉴를 따라가면서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등의 메뉴를 찾습니다.

 

국민은행: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 계좌개설확인서

 

신한은행: 개인 > 부가서비스 > 증명서발급서비스 > 통장사본출력

 

농협은행: 개인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증명서 > 통장사본출력

 

우리은행: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통장표지출력

 

해당 메뉴에서 통장사본을 PDF 파일로 발급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뱅킹을 통한 발급

은행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조회하려는 계좌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 또는 더 보기 메뉴에서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등의 메뉴를 찾아 발급받습니다.

 

발급된 통장사본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메뉴 이름과 경로가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메뉴를 찾아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수수료: 무료

 

발급 가능 증명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일부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

 

발급기간: 즉시 발급

 

대사관 영사과 방문하여 무인발급기 이용 (주민등록증 소지자에 한함)

 

수수료: 무료

 

발급 가능 증명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일부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

 

발급기간: 즉시 발급

 

대사관 영사과 방문하여 직접 신청

수수료: 등록사항별/제적등본 S$2(통당), 제적초본 S$1(통당)

 

발급 가능 증명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일부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 수리/불수리 증명, 특정증명서

 

발급기간: 2~3일 소요

 

따라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영사과에 직접 신청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와 발급 가능 증명서 종류, 발급 기간 등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