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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 드림 청약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설계를 돕는 것이 목적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2명이-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공고내용을-보고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 드림 청약 가입 현황과 요건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5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출시 초기 하루 2만 명 이상이 가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는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 명이 전환 가입했습니다.

     

    가입 자격은 연소득 5,0005,000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1.7% 포인트 높은 우대금리가 제공되어 단기간에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집하며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입 요건]

    1.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2. 주택 소유: 세대주 여부는 무관하며 무주택자

     

    3. 소득 요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4. 기타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도 가능합니다.

     

     -. 무주택 확인을 위해서 배우자 방문 또는 위임장 필요합니다.

     

     -. 비과세 신청 시 정부의 자격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 가입 후 지원 내용

     

    1. 금리 혜택

     

     -. 기본 금리 2.8% + 우대금리 1.7%p = 최대 4.5%의 높은 금리 제공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우대금리 적용

     

    2. 세제 혜택

     

     -. 근로소득 3,600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로 혜택

     

     -. 근로소득 7,000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300만원)300만 원)를 소득공제로 혜택

     

    3. 주거 지원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로 1회 중도출금 가능

     

     -. 청년주택 드림 대출 연계(최저 2.2% 금리)

     

    4. 생애주기 지원

     

    결혼 시 0.1%p, 첫째 아이 출산 시 0.5%p, 다음 아이부터 0.2%p0.2% p씩 추가 금리 인하

     

    청년주택 드림 청약 가입방법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대상 확인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자

     

     -. 연소득 5,0005,000만 원 이하

     

    2. 구비서류 준비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로 대체가능하고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류(배우자 내점 또는 위임장 필요)

     

    3.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접속

     

    4.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신청: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해서 신청

     

    5.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6. 본인인증 수단 선택(휴대폰, 아이핀 등) 및 인증 완료

     

    7. 가입 완료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환 가입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신청 시 정부의 자격 검증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