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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내용
납부 대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납부 금액
연간 납부할 세액의 절반을 6월에 납부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12월에 납부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 전부를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 ARS(142211)에서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영치예고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 감면과 공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세금 납부 시 혜택을 받는 방식이지만, 그 적용 방식과 효과가 다릅니다.
세액 감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70% 세액감면 시, 계산된 세액의 70%를 공제받게 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액 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세액공제 대상이면, 계산된 세액에서 1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공제 금액만큼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세액보다 공제액이 클 경우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 감면은 비율로 인해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고, 세액 공제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중저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면과 공제 중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사항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뿐 아니라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