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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갑자기 여권이 필요한데 유효기간이 지나간 경우 또는 여권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 등 여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알아보기

     

    재발급 사유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

     

    여권 정보 변경 (: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

     

    대한민국-여권-사진
    대한민국 여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내에서는 정부24를 통해, 국외에서는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 시 1회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인 구청 또는 시청 등에서 직접 방문하면 현장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모음' 메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과정을 통해 전자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또는 공동친권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서명 방식에 따라 다름)

     

    여권용 사진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 관련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서가 필요하며, 여권 정보 변경 시에는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하며,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원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후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신규 여권(10년 유효)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58: 53,000

     

    26: 50,000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

     

    주의할 점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시 사진 촬영에 대한 주요 규정

     

    촬영 시기: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유형: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모자 및 장신구: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해야 합니다.

     

    배경: 단색 배경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표정: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촬영해야 합니다.

     

    안경: 눈을 가리지 않는 경우에만 착용 가능합니다.

     

    의상: 일상복 착용이 권장됩니다.

     

    주의사항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진 파일 규격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권사진 촬영을 위한 앱을 활용하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지 검사해 주고,, 필요한 경우 수정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사진은 여권 발급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