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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뜻과 신청대상 조건 그리고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1. 뜻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할인, 겨울철에는 난방비 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의 주요 내용
1)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할인, 겨울철에는 난방비(등유, LPG 등)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입니다.
3) 전기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33만 원 상당, 가스바우처는 1만31만 3천 원 상당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4) 동절기 난방비로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기준 약 3434만 원 내외가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1)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과 같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당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바우처: 가구당 평균 3만원 상당의 지원
-. 가스바우처: 가구당 평균 1만31만 3천 원 상당의 지원
-. 에너지절약바우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가구당 평균 22만 원 상당의 지원
-. 동절기 난방비: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기준 3434만 원 내외의 지원
3) 2023년 지난해는 세대 평균 34만 7000원으로 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는 36만 7000원으로 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31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년도 | 하절기 지원금 | 사용기간 | 동절기 지원금 | 사용기간 |
2023년 | 43000원 | 7월 1일 ~ 9월 30일 | 30만 4000원 | 10월 1일 ~ 4월 30일 |
2024년 | 53000원 | 7월 1일 ~ 9월 30일 | 31만 4000원 | 10월 1일 ~ 5월 25일 |
에너지 바우처 선정기준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해야겠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1)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65세 이상인 노인
2)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7세 이하인 영유아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
6)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7)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4) 참고사항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초에 공지되며, 기존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